레미케이드, 크론병에도 보험급여 적용
10mg/Kg 증량투여도 급여 가능, 경제적 부담 감소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01 22:55   

한국 얀센의 자가면역치료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맵)가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및 누공성 크론병 치료에도 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보험 급여 조건은 초기 5mg/kg 치료 후 반응이 떨어진 환자에게 10mg/kg로 증량투여한 경우다.
 
이번 보험 급여 확대는 적응증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시행된다.
 
크론병 치료 시 레미케이드 5 mg/kg으로 반응이 떨어진 환자에게 10mg/kg으로 증량한 경우, 환자의 90%가 다시 반응을 보였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치료지침에서도 유지치료 후 반응이 떨어진 크론병 환자에게는 다른 치료제로 바꾸기 전 증량 투여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 협회(ECCO, European Crohn's and Colitis Organization)는 생물학적 제제로 크론병 치료 시 투여 간격을 줄이거나 용량 증가 하는 것이 다른 약제로 바꾸는 것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소 (NICE)가이드라인도 성인 크론병 환자 치료 시 반응이 중단된 경우 용량 증량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얀센 면역사업부 유재현 이사는 “이번 급여 확대로 용량 증가가 필요했던 많은 크론병 환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미케이드를 사용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크론병 환자들이 다른 약제로 전환하는 대신 용량 증가를 통해 더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론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장의 점막을 외부 물질로 오인,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다. 수 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와 복통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2000년 크론병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레미케이드는 TNF-알파 억제제로는 최초로 크론병 치료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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