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기업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존슨&존슨社와 사노피社가 2위 및 3위에 랭크됐다.
반면 다케다社, 다이이찌 산쿄社 및 아스텔라스 파마社 등의 일본 제약기업들은 최하위 3개 자리를 나눠가졌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구 ‘의약품접근성향상재단’(AMF)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의약품 접근성 지수’(Access to Medicine Index) ‘톱 20’ 제약기업 리스트 집계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접근성 지수’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과 백신, 기타 건강 관련기술 등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요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기울이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노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집계기준 가운데는 ▲소외된 질병들을 타깃으로 한 신약개발 진행 여부와 함께 ▲자사의 주요제품들에 대한 제네릭 제형 개발실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가격접근법 ▲로비활동 ▲마케팅 윤리 ▲의약품 기증 ▲기타 인보활동 등 100개 이상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2년 단위로 새로운 집계결과가 공표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존슨&존슨社가 2010년의 9위에서 일약 2위로 뛰어올라 MIP(Most Improvement Player)에 선정됐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1개 사업부에 일임시켜 좀 더 전략적‧통합적인 접근을 도모한 데다 백신 메이커 크루셀社를 인수해 관련 R&D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 등이 주효한 결과.
존슨&존슨社에 버금갈 만큼 괄목할 만한 순위상승을 보인 기업들로는 머크 KGaA社와 바이엘社가 꼽혔다. 반면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社로 나타났고, 베링거 인겔하임社, 노바티스社, 로슈社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조사결과의 경우 업체들 사이의 점수 폭이 2010년 집계에 비해 상당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올해 집계결과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3.8점으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존슨&존슨社가 3.6점으로 2위, 사노피社가 3.2점으로 3위에 올라 ‘빅 3’를 형성했다.
아울러 4위 머크&컴퍼니社(3.1점), 5위 길리어드 사이언시스社(3.0점), 6위 노보 노디스크社(3.0점), 7위 노바티스社(2.9점), 8위 머크 KGaA社(2.5점), 9위 바이엘社(2.4점), 10위 로슈社(2.3점), 11위 화이자社(2.2점), 12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2.1점), 13위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2.0점), 14위 일라이 릴리社(2.0점), 15위 에자이社(1.9점), 16위 아스트라제네카社(1.6점), 17위 베링거 인겔하임社(1.5점), 18위 다케다社(1.1점), 19위 다이이찌 산쿄社(0.9점), 20위 아스텔라스 파마社(0.9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집계결과를 보면 20개 제약기업들 가운데 17곳이 지난 2010년 집계 당시에 비해 순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 리딩그룹 또한 2010년에는 3곳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에는 7곳으로 늘어났으며, 톱 랭킹 업체들과 낮은 랭킹권 업체들의 점수차이도 한결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AMF는 사노피社의 리슈만 편모충증 치료제나 존슨&존슨社의 휴대용 결핵 진단기 등과 같이 가난한 국가들의 수요가 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전체 R&D 파이프라인의 20% 가량을 할애하는 제약기업들이 늘어난 현실을 한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차등(tiered) 약가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거들었을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로비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차등약가 적용 폭의 확대, 지역별 니즈에 눈높이를 맞춘 제품라벨 표기 채택, 니즈(needs)에 기반한 의약품 기부, 개도국들의 제네릭 제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임상시험 자료의 개방 등의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AMF는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임상시험 자료를 그들이 손잡은 모든 위탁시험기관(CROs)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 제약기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AMF는 CRO 업체들이 위탁받은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은 머크&컴퍼니社, 사노피社,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및 에자이社 등 4곳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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