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고기 100g당 가격 표시의무
부가세, 봉사료 등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도 표시해야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7-11 12:00   수정 2012.07.11 17:07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실제 최종 지불가격이 표시되며 고기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에 '음식 가격 1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혀있던 메뉴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인 11,000원으로 기재된다. 봉사료 등이 별도인 경우도 이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ㆍ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보장하고 식품안전관리  기반강화로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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