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의결정족수와 불신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한약사회는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지적된 의결정족수 문제와 임원 불신임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이사회에서 나온 약사회 선거개표일 변경 문제도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됐다.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명시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석 대의원에 위임 대의원 숫자를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문제됐다.
더불어 불신임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논의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정관이나 규정에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 내용이 없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최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1표차로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면서 무효화됐다.
찬성이 107표이고, 반대가 141표였지만 정족수인 142표에 단 1표가 부족해 투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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