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청구와 관련한 긴장감이 약국가를 휩쓸고 있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다른 약국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확산되면서부터다.
지난달말부터 약국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따라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을 비교해 부당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저가약으로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알림메시지를 통해 정보누락 사항이 확인되는 약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 A약국 약사는 "주변에서 지난주까지 분명 자료가 없다고 나오는데, 최근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약국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
만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약국에서는 적극 소명에 나서야 청구액 환수나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는 의약품 공급자료가 시스템상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다.
재고가 없어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을 소량 구매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폐업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았거나 영업사원이나 도매상을 통해 다른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약국간 거래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하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의약품 사입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반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반품받은 다음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액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상계처리 했거나 다른 약국에서 반품 받은 이약품을 구입할 경우 근거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설명회를 준비중인 곳도 있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는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 대체 청구 관련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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