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방해한 치과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폭탄
공정위, 유디치과 활동 방해로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5-08 12:01   수정 2012.05.08 18:21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협회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치협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디치과그룹 활동 전반에 제재를 가해왔다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 전문지에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거부와 수취거부를 해 각 치협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가 전문지 구독을 거부했다. 

결국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를 게재한 전문지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유디치과그룹 회원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도 금지했다. 유디치과그룹 협회 회원 28명의 아이디를 정지해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그 외에도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 등 네티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토록 했으며 치과기공사협회에도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토록 요청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다고 판단, 치협에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으로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은 유디치과의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디치과네트워크’라고도 하며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90개의 치과의원과 220명도의 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치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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