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내년까지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
5월 중순 실태조사, 소형 및 지정의약품 위주의 다품목 도매상 대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5-07 15:00   수정 2012.05.07 15:03

내년까지 전문의약품의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되면서 전문약을 수입 생산하는 제약사는 시설도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은 7일 오후 2시 30분 ‘의약품바코드 및 RFID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를 설정하는 의약품 표준코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 관련 정책추진 과정’을 설명, 내년까지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돼, 바코드 또는 RFID 테그 부착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하는 제약사는 2012년 바코드 또는 RFID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도매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당 1회 조사를 실시하는데, 올 해에는 소형 및 지정의약품 위주의 다품목 취급 도매상을 대상으로 5월 중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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