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재판 결과는?
전문가 진술 후 위헌 여부 판단 “검토 후 곧 판결 내릴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2-09 06:30   수정 2012.05.31 14:04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까?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운영 형태가 통합에서 분리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양측 전문가 공개변론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청구인측 전문가 진술인으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이해관계인(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전문가 진술인으로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가 참석했다.

◈ 건강보험 위헌 소송 쟁점 사안

이날 재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한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에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유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에 대한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소득차이에 대한 보험료 징수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소득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판관들은 양 가입자의 추징과정이 불평등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도 불평등한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징수 기준금액이 10년간 500만원으로 변함이 없는 것에 이유를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준금액 결정 당시, 정책적인 기준으로 500만원으로 정했다며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므로 재조정이 가능한 수치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재판관들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 변호인단에 추가적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 재정분리 요구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어려워”
 
의협 경만호 회장 등 6명의 청구인들은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인은 소득기준, 자영업자는 재산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과는 달리 지역가입자들의 재산파악이 투명하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평등권,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부험료 부과의 기준인 ‘보수월액’과는 달리 실제소득이 아니라 평가소득에 불과하고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한 현행 보험료사정 기준은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복지부, 건보공단의 주장은

건강보험이 재정 통합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에는 실업자, 고령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직장가입자로 다수 전환돼 근로자가 비근로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대체로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운영은 사회연대 원리에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크게 상승해 현재 방식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문인 주장, 어떻게 달랐나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용자부담분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순 보험료만을 비교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부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현 재정통합 구조를 찬성하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은 보편적 부담과 보편적 보장을 제도화 한 공적 단일 보험자에 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라고 설명하며 “과거 지역별 조합주의에서는 조합별 보장성 격차 문제가 병폐로 지적됐었다. 재정 통합으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일보험자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의료서비스의 보편적인 질을 제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형태 및 소득파악률의 차이를 감안할 때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차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분담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문가 공개진술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등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양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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