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난리가 난 판국에 모기 기피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모기 기피제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국가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지난달 27일 모기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달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뿌리는 에어로솔 제품이 40품목이며, 액제나 로션 타입 등 바르는 제품이 34품목이다.
허가된 제품은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점검 계획이 알려지면서 약국에서는 관련 제품 정리에 들어갔다.
일단 허가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 유무로 판별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문제 소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목걸이나 밴드, 붙이는 형태의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많다"면서 "일부 피부 발진이나 과민증상이 있는 무허가제품이라면 당연히 매대에서 빼는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밖으로 뛰어나가야 할 상황인데 마음마저 복잡하다"면서 "골치가 아픈 마당에 여러가지로 혼란스런 일이 많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