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형병원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인상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본인부담률 인상 문제는 의료계에서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의 입장과 일반 개원의들의 입장이 달라 인상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의 분석에 따르면 CCB계열 고혈압약제를 60일 처방 시, 총진료비(진찰료+약품비+약국약제비)는 상급종합병원 54,870원, 종합병원 75,420원, 병원 71,360원, 의원 139,020원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8,100원, 종합병원 28,600원, 병원 24,100원, 의원 42,700원이라고 밝혔다.
CCB계열 약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1,400원, 종합병원 9,100원, 병원 4,400원을 환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찰횟수와 약국방문횟수에 의해 진료비총액, 환자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이 좌우되므로 약제비 환자 본인부담율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로 인상 조정할 경우 진료비 총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보험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에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외래본인부담률(30∼60%)과 연계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1월 말 개최 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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