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파스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식약청(청장 박전희)은 인삼 향을 넣어 제조한 패드를 의약품인 파스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 9만440개(4156만2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2개업체 대표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대웅바이오팜 대표 이모씨(남,50세)외 2명이다.
적발 이유는 제품포장지에 신체 관절 부위에 패드가 부착된 도안을 넣고 관절을 편안하게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관절통, 근육통 등의 진통소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파스류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업체는 파스로 오해할 수 있는 포장지를 경쟁업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스포장지로 디자인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제조한 '대웅허브홍삼패드', '용암허브홍삼패드', '한미허브홍삼패드', '한미허브인삼패드', '대웅허브글루민패드'는 중간상인을 통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에서 파스로 광고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인삼향만 넣어 제조하고도 유칼립투스(박하유), 홍삼 또는 인삼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성분을 허위 표시했다.
부산식약청은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분명하게 표시한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패드는 파스가 아니므로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