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우황등 중금속 시험서 제외
식약청, 모니터링실시후 기준 재설정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08-21 16:29   
우황·녹용 등 동물성 생약제제가 중금속·잔류농약시험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2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생약의 잔류농약·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단서 중 '함유제제'를 '함유제제 및 동물생약'으로 했다.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서 생약(한약재를 포함한다)·한약제제·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제제로 하고, 다만 광물생약과 그 함유제제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적용하지 않으며 '그 함유제제'를 '함유제제 및 동물생약'으로 변경했다.

우황·녹용 등 동물생약 등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금속·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이 불필요해 이를 시험방법서 제외했다.

식약청은 동물생약에 대한 중금속시험 대상서 제외했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준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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