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해외제품 설명회가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공정위 제1소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제약협회(KPMA)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 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초점은 해외제품설명회로 모아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단 공정위 개정안에는 개별 제약사(다국적제약사) 및 본사(다국적제약사) 주최 학술행사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최종 개정안은 복지부 병협 의협 약사회 치과의사협 한의사협회가 승인한 학회 학술기관 및 단체나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권위있는 해외 학회나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한해 참가지원이 가능하고, 대상은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실비상당 여비 숙박비 등)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사제품설명회는 사업자 자신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자사의약품 관련 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자사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실비상당 여비와 숙박비 등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측이 이견이 있다며 의견진술을 요청했다는 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국가 간 질병의 차이점에 따른 신약개발 글로벌기준 마련(자문회의) ,신약에 대한 치료지침 교육(학술교육모임), 신약 프로모션 미팅, 세계 학자와의 교류 증대 및 신약 치료지침 교육을 등을 거론하며 본사 또는 자사 주최 학술행사(자문회의 학술교육모임) 참가지원 허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PMA도 의견을 개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외 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허용해 보건의료전문가의 학술 교류 및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문회의 학술교육모임 등은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제약회사 특정 제품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학술행사의 기본이라 할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이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행사까지 학술대회로 규정해 참가자 지원을 허용하면, ‘판촉목적’이거나 ‘대가성’일 개연성은 높은 반면 이를 판별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제약계에서도 제약회사 주최 국외 학술행사 참가자 지원을 허용하게 되면 국내 학술행사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제약회사 주최 학술행사와 자사제품설명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게 돼 혼란이 일어나며 그만큼 규약에 대한 자율준수 의지나 수용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주최 행사를 현 규정대로 ‘자사제품설명회’로 보고 이를 국외로 확대할 경우 환자진료 차질과 국외 불공정행위 조장 ▲특정 진료과목 담당의사들이 일시에 일정기간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 발생 ▲다국적제약사 본사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하게 됨에 따라 한국 정부 당국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불가능 ▲ 엄격한 국내시장을 피한 국내 제약사의 국외 제품설명회로 불공정한 국외 마케팅 경쟁 치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에서도 제약사 및 본사(다국적제약사) 주관 국외 학술행사(자사제품설명회)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해외 제품설명회를 공정경쟁규약에서 정당한 학술활동으로 규정하게 되면 시장의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를 비롯해 유통가에서도 해외제품설명회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역차별’ ‘또 다른 리베이트 유형’이라는 지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럼에도 우려의 시각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제약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제1소회의 심사위원(상임위원)이 한 명이라도 KRPIA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이 문제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
이미 끝난 게임임에도 18일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자문회의든 학술교육모임이든 대중을 현혹하는 이름과 상관없이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학술행사는 특정제품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 및 제약업계의 정서“라며 "향후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리조트 등 호화로운 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갖는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고 있고 공정위도 앞장서고 있는데 리베이트와 공정경쟁을 볼 때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 공정위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화이자는 최근 자사 일부 제품을 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판매하고, 의사들을 휴양지 리조트로 초청해 회의를 연 뒤 골프와 마사지, 각종 부대활동 비용과 숙박료, 항공료를 제공한 혐의로 23억달러(약 2조8000여억원)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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