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의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병원약사회가 최근 약사인력관련 자체 개정안을 확정하고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4일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약제분과토의' 자리에서 최근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확정한 약사인력관련 개정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조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과 조제수 개념의 인력안을 환자수로 바꿔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결정됐다.
기존 약사인력 기준이 '조제수 160건까지는 1명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병원약사회는 이를 병원에 따라 차이를 주며 적정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은 연 평균 1일 입원 환자를 50명당 1명의 약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은 연 평균 1일 입원환자 150명당 약사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명당 1명의 약사를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 외래환자 처방전 50부당 1명을 추가하는 것을 부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적정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이 같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 부족 실태를 이해시키고 법적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병원약사회는 법적 기준 개정을 위해 TFT를 구성, 인력 법적 기준 개정안 및 근거, 추계 자료 등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병원약사의 적정인력 기준 개정은 지난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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