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금연초' 약국시장 유통
식약청 의약외품 허가 1호···패취제와 경쟁 예고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06-11 14:20   
궐련형 금연보조제 국내 의약외품 승인 1호를 획득한 '금연초'가 약국시장에도 유통된다.

(주)쓰리지 케어(대표·유기용)은 그동안 통신판매에만 주력해 오던 궐련형 금연보조제인 금연초의 유통을 약국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연초는 지난해 7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궐련형의 금연보조제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의약외품의 허가된 금연초가 약국시장에도 진출함에 따라 금연보조제 시장에서 패취제와의 일대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기용사장은 "약사들이 금연을 권유할 때 금연시도율이 높다는 점과 약국이 훌륭한 금연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약국영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TV·라디오·신문 등 모든 제품광고에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넣는 등 금연초의 약국시장 조기 정착을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연초는 골초로 유명한 프로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사용해 담배를 끊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동안 통신판매 등에만 주력해 왔다.

금연초는 지난 98년 7월부터 9월까지 원광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27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가진 결과 74.1%가 완전 금연효과를 보였으며, 92.6%가 호전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고 쓰리지에이측은 설명했다.

또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KBS와 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실시한 금연방법 실험연구에서도 금연초를 이용한 방법이 금연침·최면술·입원 등의 방법보다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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