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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쥐약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져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광주지방식약청이 무허가 의약외품 살서제(쥐약)에 대한 회수명령 조치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내려보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회수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탐나론(고산당제약) △엔독스(고산당제약) △쥐타운큐(인수바이오팜) △쥐타운(인수바이오팜) △푸라톨액(인수바이오팜) △캐취볼(태광메디팜) 등이다.
만약 이같은 무허가 의약외품 살서제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되며, 특히 판매목적의 보관이나 진열 역시 동일한 위반사항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취급할 경우 법령 위반사항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해당 제품이 빠르게 제조업소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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