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社가 블록버스터 이형성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과 관련해 촉발되었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쎄로켈’과 관련해 진행되어 왔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에서 아스트라제네카측을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
이에 따라 ‘쎄로켈’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1년 이전에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하고자 했던 시도는 일단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은 그 동안 아스트라제네카社와 소송을 진행해 왔던 상대방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도 1일 직접 공개했다. 이날 테바측은 “법원이 ‘쎄로켈’의 특허내용(미국 특허번호 4,879,288)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불공정 행위가 없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바측은 이번 판결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임을 내비쳐 차후의 추이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테바는 지난 2005년 9월 ‘쎄로켈’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조기발매하기 위해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업체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지난해 4월 뉴저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단호한 특허사수 의지를 표출했었다.
‘쎄로켈’은 지난해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대형품목이어서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