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vs. 산도스·테바 ‘쎄로켈’ 분쟁 정면충돌
법원측 약식재판 의사 타진에 “No” 법대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13 16:40   수정 2008.04.01 15:04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블록버스터 이형성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의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 결국 소송戰에 돌입하게 됐다.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스社와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를 상대로 지난해 4월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심리가 오는 8월 11일 개시될 예정임을 12일 공개한 것.

이날 발표는 뉴저지 지방법원이 오는 18일을 시한으로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신청이 가능함을 아스트라제네카측에 통보한 바 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법적심판을 받겠다는 단호한 특허사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쎄로켈’은 지난해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과 함께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제품. 게다가 후속신약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아스트라제네카측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한 동안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주어야 할 제품이 바로 ‘쎄로켈’이다.

만약 소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측이 기대했던 결과물을 손에 쥐지 못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

이와 관련, 산도스와 테바측은 제네릭 제형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쎄로켈’의 미국시장 특허만료시점인 오는 2011년 이전에 조기발매를 모색해 왔던 장본인 업체들이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대변인은 “우리는 ‘쎄로켈’ 관련특허의 타당성과 권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 보면 데이비드 R. 브레넌 회장도 지난달 독일 방문기간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기에 분쟁타결을 타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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