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 마크 구경하세요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12 14:46   수정 2004.07.12 14:51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 자체세부운영규정중 제8조(심의필 표시)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며 심의필 도안(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심의 후에 방송중 자막 또는 멘트등의 방법으로 "이광고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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