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지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시행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유효기간은 2025년 8월 9일부터 2030년 8월 8일까지 5년간이다.
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제도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학부, 학과, 전공 등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돼 왔다.
약평원은 2022년 8월 최초로 인정기관에 지정됐으며, 기존 3년 인증의 만료 시점(2025년 8월 8일)을 앞두고 올해 2월 교육부에 재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교육부는 평가인증의 목적 적합성, 기준·방법, 실적 활용 등 전반을 심사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5년간의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약학교육과 약사면허 제도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 약사법 제3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에 한해 약사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약평원의 인정기관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관련 제도 시행에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오정미 약평원 원장은 “약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평원은 국내 유일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37개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