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항생제 ‘아벨록스’ 특허소송서 승소
닥터 레디스 패소로 2014년까지 제네릭 발매 “No”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9 15:36   수정 2007.10.29 17:15

바이엘社가 항생제 ‘아벨록스’(목시플록사신)의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미국 델라웨어州 윌밍튼 소재 지방법원(담당판사‧쑤우 L. 로빈슨)이 26일 바이엘측이 ‘아벨록스’와 관련해 보유한 특허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날 판결은 인도의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가 최소한 오는 2012년까지 ‘아벨록스’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엘측은 닥터 레디스가 지난 2004년 ‘아벨록스’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약식 허가절차(ANDA)를 진행해 줄 것을 FDA에 요청하자 자사가 보유한 2가지 특허(특허번호 4,990,517 및 5,607,942)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로빈슨 판사는 이날 “닥터 레디스측이 ‘아벨록스’와 관련한 바이엘의 특허가 타당하지 못하므로 핵심성분과 조성물, 용법 등과 관련한 특허권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선 안된 것이라는 요지로 자신들이 제기했던 주장이 명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의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닥터 레디스측도 자사의 제네릭 제형이 바이엘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나오자 닥터 레디스社의 미틸리 마미다나 대변인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연방상소순회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같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벨록스’는 이밖에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스 인더스트리社(Teva)와도 같은 법원에서 특허소송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 소송은 내년 2월 25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엘은 테바측을 상대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자사의 특허권을 적극 방어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한편 ‘아벨록스’는 바이엘측이 쉐링푸라우社와 손잡고 지난 1999년부터 미국시장에 발매하고 있는 항생제이다. 지난해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작지 않은 제품이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악화, 급성 세균성 부비강염, 원외감염성 폐렴, 단순 피부감염 및 피부조직 감염증,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증, 복잡성 복강 내 감염증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