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바로 그 J&J가 미국 적십자를 상대로 8일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얼핏 고개가 갸웃거려지게 하고 있다.
이날 J&J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적십자측이 자사 로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
J&J측은 이에 따라 소장(訴狀)에서 법원이 적십자로 하여금 관련제품들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토록 판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J&J측은 지난 100년 이상 적십자 디자인 상표권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받아 왔던 입장이다. 미국 적십자가 창립되기 6년 전이었던 지난 1887년부터 적십자 디자인 로고를 사용해 왔던 것. 또 미국 적십자의 설립자인 클라라 바튼이 지난 1895년 J&J측과 합의문을 작성해 적십자 로고에 대한 영리적 목적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반면 적십자측의 경우 비영리적인 구호활동 분야 등에 국한해 적십자 로고의 사용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재정압박과 과도한 외부지원 의존도 등의 문제점에 직면한 적십자측은 최근들어 월-마트와 타깃(Target) 등의 매장을 통해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의료용‧유아용 장갑, 퍼스트 에이드 키트(first aid kits), 손톱깎기, 머리빗, 치약, 손 살균제, 가습기, T-셔츠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J&J측은 자사가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던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적십자측이 연방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그 후 지난 수 개월 동안 적십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결렬됨에 따라 끝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J&J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국 적십자의 마크 에버슨 총재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obscene)"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십자 로고가 부착된 제품들의 판매를 통해 올린 수익금은 전적으로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것.
에버슨 총재는 아울러 “적십자 로고가 부착된 제품들의 판매를 통해 올린 수익금도 지금껏 총 1,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10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합의관계에 금이 간 가운데 차후 도출되어 나올 판결결과에 제약업계를 비롯한 안팎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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