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社의 플루오로퀴놀론系 항생제 '베이트릴'(Baytril)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시장에서 판매금지 조치될 전망이다.
FDA의 대니얼 J. 데이빗슨 행정법 판사가 16일 "가금류에 '베이트릴'을 투여할 경우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 같은 판결은 앞서 FDA가 "닭에게 '베이트릴'을 투여하면 그것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균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던 것을 재확인해 준 셈이 됐다. 다시 말해 FDA가 '베이트릴'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바이엘측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음을 의미하는 것.
플루오로퀴놀론系 항생제들은 가금류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오늘날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설사 원인균의 하나로 꼽히는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에 의해 유발된 식중독을 치료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캄필로박터 식중독은 최근들어 증가일로에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축류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용도로 플루오로퀴놀론系 항생제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내성증가로 인해 약효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FDA는 플루오로퀴놀론系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하는 것을 항생제 내성 캄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난 2000년부터 해당 제약기업들에게 2개 관련제품들의 판매금지를 권고해 왔다.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의 경우 FDA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자사제품인 '사라 플록스'(Sara Flox)를 회수조치한 바 있다. 반면 바이엘社는 FDA의 요청을 거부한 뒤 소송을 제기하면서 '베이트릴'의 판매를 강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법 판사가 FDA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제 바이엘측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최종결정권을 쥔 FDA 커미셔너에게 직접 중재를 요청하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바이엘社의 밥 워커 대변인은 "우리는 '베이트릴'이 가금류 가공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질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만일 FDA의 커미셔너가 바이엘측의 중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베이트릴'은 오는 5월말 이전에 판매금지가 최종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