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독일 약가 불공정 여부 조사 착수
혁신적 의약품 지속 과소지급으로 미국 상업활동 제한 유무 검토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23 06:00   수정 2026.06.23 06:11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사진)가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제 301조에 따라 독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공표해 주목할 만해 보인다.

이 조사는 독일이 혁신적인 의약품들에 대해 지속적인 과소지급(underpayment)으로 일관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부담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미국의 상업활동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착수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측 관계자들과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착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환자들이 글로벌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에서 불공정하게 많은 몫을 질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다”면서 “USTR 대표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독일이 혁신적인 의약품들에 대한 지출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소식에 각별한 우려감을 갖게 되기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제약업계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기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퇴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어 대표는 꼬집었다.

그는 뒤이어 “우리는 미국과 독일이 독일환자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의약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주는 동시에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들에 공정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 4월 2일 양국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ground-breaking) 약가 합의안을 공표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독일이 미국과 영국이 도출한 선례를 뒤따라 이 같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그리어 대표는 강조했다.

미국 보건부(HHS)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싸움은 부유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미국은 독일이 환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들에서 공정한 몫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또 “그리어 대표가 이 같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휘한 리더십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며 “공정한 보상이 의료혁신을 강화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차세대 치료제들(cures)의 개발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환자들이 글로벌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몫을 부담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의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접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USTR에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불공정한 행위 가운데는 외국에서 공정한 시장가치 이하로 의약품 가격을 억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업 제 301조는 미국의 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301조는 미국의 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무역법 제 302조에 따라 USTR은 자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01조에 의거한 조사는 법률, 정책 또는 관행 등이 미국의 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USTR은 정부 부처 합동 301조 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USTR 사무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독일 측에 협상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을 경우 오는 8월 10일까지 문서로 작성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USTR은 오는 9월 22일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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