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제임스 괴츠(James Goetz) 및 그가 미국 캘리포니아州 지방법원에서 제기했던 항궤양제 ‘잔탁’(라니티딘)의 소송 건과 관련, 비밀합의(confidential settlement)에 도달했다고 23일 공표했다.
‘잔탁’의 발암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제기되어 오는 7월 27일 첫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었던 이 소송 건을 취하키로 합의했다는 것.
소송을 타결지은 것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사세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타결은 자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사실 및 과학을 근거로 앞으로도 ‘잔탁’과 관련해 제기된 전체 소송 건에서 변함없이 자사의 입장을 적극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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