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제약이 상소한 심기능검사 보조제 ‘렉시스캔(regadenoson injection)’에 관한 호스피라의 특허침해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아스텔라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렉스스캔’의 특허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아스텔라스는 ‘렉시스캔’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 호스피라가 제네릭 승인을 美FDA에 신청하자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CAFC는 호스피라의 렉시스캔 제네릭 출시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는 실효되었다고 구두변론 하였고, 아스텔라스가 상소 기간 중 렉시스캔의 발매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청구도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아스텔라스는 호스피라가 렉시스캔 제네릭 의약품을 발매하는 것을 정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렉시스캔’은 운동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환자의 심기능검사를 보조하는 주사제로, 아스텔라스는 미국 CV세러퓨틱스로부터 도입하여 2008년 미국에서 발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