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국가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미승인의약품의 개인수입과 관련, 의약품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미승인약은 의사 등 개인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의사면허증을 악용한 업체가 부정수입하여 판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여 마약단속관들이 부정수입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법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니면 의사가 치료를 위해 미승인약을 수입하거나 일반 개인이 스스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개인수입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용목적의 미승인약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의사의 개인수입을 가장한 업자가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일반의 개인수입은 의사의 경우에 비해 대상 의약품은 한정되지만, 건강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문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인도제 경구 임신중절약을 수입·복용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4월 다량의 출혈 및 경련,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후생노동성은 건강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마약단속관 등이 부정수입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