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치료제들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일부 폐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항균제가 FDA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았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서명으로 도입이 확정되었던 ‘환자 수 제한성 항균제 심사절차’(LPAD: Limited Population Pathway for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Drugs)를 거친 항균제가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PAD’ 심사절차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채택된 ‘21세기 치유법’에 따라 환자 수가 제한적이지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는 중증질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감염증에 대응하는 항균제 및 항진균제의 개발과 승인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 뉴저지州 브리지워터에 소재한 중증‧희귀질환 전문 제약기업 인스메드社(Insmed)는 폐 감염증 유발균의 일종인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에 의해 유발되는 폐질환을 치료하는 항균제 ‘아리케이스’(Arikayce: 아미카신 리포좀 흡입용 액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28일 공표했다.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체는 물이나 토양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비 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NTM)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체에 감염된 환자들은 지속적인 기침, 피로, 체중감소, 도한증(盜汗症), 호흡곤란 및 기침가래에 피가 섞여나오는 증상 등을 나타내게 된다.
FDA의 총괄책임자인 스캇 고트리브 박사는 “현재 사용 중인 항생제들이 듣지 않는 세균들이 증식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각종 내성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의 개발을 재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바꿔 말하면 이처럼 중요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과정을 단축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의 이용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PAD’ 심사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득한 약물은 ‘아리케이스’가 처음이라는 점을 지적한 고트리브 박사는 “의회에 의해 가결된 이 제도가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재한 감염증을 겨냥한 약물들의 개발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새로운 심사절차를 사용하는 데 일찍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목격한 만큼 환자 수가 제한적이지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감염증을 치료할 항균제들의 개발과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LPAD’ 심사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약물들은 임상개발 프로그램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시험 규모를 상대적으로 작게 하면서 진행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
다만 ‘LPAD’ 심사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약물들은 제한적인 범위의 환자들에 한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이 입증된 약물이라는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삽입해야 한다.
‘아리케이스’는 아울러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심사절차가 적용된 가운데 이번에 허가를 취득했다.
FDA는 치료에 착수한 후 6개월차까지 매월 객담 배양검사를 진행해 3회 연속으로 음성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아리케이스’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
가속승인을 거쳐 허가를 취득한 ‘아리케이스’는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시판 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흡입용 기구인 네뷸라이저(nebulizer)를 사용해 흡입하는 약물인 ‘아리케이스’의 효능 및 안전성은 피험자 무작위 분류를 거쳐 진행된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 시험에서 한 그룹은 기저 다제내성 항균제 요법에 더해 ‘아리케이스’를 사용한 반면 다른 한 그룹은 기저 다제내성 항균제 단독요법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월차에 ‘아리케이스’ 사용그룹의 경우 29%에서 객담 배양검사를 진행했을 때 3개월 연속으로 마이코박테리아의 증식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대조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9%에 불과했다.
‘아리케이스’의 처방정보에는 과민성 폐렴, 기관지 경련, 기저 폐질환의 악화 및 일부 환자들에게서 입원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객혈 등읭 호흡기 증상 위험성 증가에 유의토록 하는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밖에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빈도높게 관찰된 부작용들로는 언어장애, 기침, 이(耳) 독성, 상기도 염증, 근골격계 통증, 피로, 설사 및 구역 등이 눈에 띄었다.
한편 FDA는 심사과정에서 ‘패스트 트랙’,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신속심사’, 그리고 원내감염 세균성 폐렴 및 인공호흡기 관련 세균성 폐렴 적응증 약물들을 위한 ‘감염증 치료제 인증’(QIDP: Qualified Infectious Disease Product) 대상 지정을 거친 끝에 ‘아리케이스’의 발매를 승인했다.
01 | 알테오젠 파트너사 MSD, ‘키트루다SC’ 유럽 ... |
02 | 하엘, 푸단대와 손잡고 주름 개선 신물질 ‘E... |
03 | 명인제약, 청약 증거금 17조 3,634억원…경쟁... |
04 | 차바이오텍 CGT 전초기지 '마티카바이오', ... |
05 | SK케미칼, 2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 |
06 | 메디톡스, 콜산 성분 지방분해주사제 ‘뉴비... |
07 | K-뷰티, 글로벌 확장 속 과제는 ‘변화 대응’ |
08 | 종근당, 국내 제약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
09 | “CGT 혁신, 글로벌서 해법 찾다” 차바이오 '... |
10 | 티앤알바이오팹, ‘바이닥터엘리’와 미국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