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와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및 비타민B12 등을 병용토록 하고 있는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注)의 용법특허는 타당하다.”
일라이 릴리社는 미국 특허상표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이 이 같은 심결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난 5일 공표했다.
산도스社와 미국 일리노이州 시카고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 넵튠 제네릭스社(Neptune Generics)의 청구로 착수되었던 특허무효심판(PIR) 절차에서 ‘알림타’ 특허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특허심판원이 “용법특허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이날 일라이 릴리측은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모든 분쟁에서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알림타’가 오는 2022년 5월까지 미국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면서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튼 법무담당 부회장은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림타’ 비타민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를 환영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 심결이 앞서 지방법원에서 도출되었던 판결결과를 재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가치가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시킨 해링튼 부회장은 “덕분에 지금까지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링튼 부회장은 “무엇보다 제약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한 뒤 “이 같은 권한이 보호받을 때 획기적인 차세대 신약들의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번 심결에 앞서 인디애나州 지방법원이 지난 2014년 3월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듬해 8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라이 릴리측이 승소했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전원일치로 ‘알림타’ 특허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면서 제네릭 업체들이 제품발매를 강행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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