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자 76% “약국 선택에 보조원 신뢰 중요”
공인자격 필수 85%가 동의..5개州는 관련규정 부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14 11:26   수정 2016.10.14 13:15

미국 소비자들 가운데 85%가 약국보조원(pharmacy technicians)의 자격증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76%는 평소 다니던 약국에 공인받은(certified) 약국보조원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다른 약국을 찾아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답해 주목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경우 약국보조원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개설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약국보조원인증협회(PTCB)는 시장조사기관 KRC 리서치社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는 18세 이상의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평소 약국을 자주 찾는 소비자들 가운데 79%가 공인 약국보조원이 자신을 응대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8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PTCB의 에버렛 B. 맥컬리스터 회장은 “가족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평소 자주 방문하는 약국에 공인 약국보조원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공인 약국보조원이 일하는 다른 약국으로 발길을 돌리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 만큼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중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능숙한(competent) 인력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PTCB의 미리엄 A. 모블리 스미스 전략제휴 담당이사(팜디)는 “공인 약국보조원으로부터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데 소비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며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약국보조원이 근무하는 약국일 때 소비자들은 그곳에서 건네받은 의약품에 대해 안심할(peace of mind) 뿐 아니라 약국을 선택하는 데도 이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번 조사결과가 방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약국보조원 관련기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케 했다. 예를 들면 77%의 응답자들이 약국보조원의 경우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교육‧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약국보조원 관련기준이 주(州)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관련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심지어 5개州의 경우 약국보조원 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의 현실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미국 약국경영자협회(NABP) 인증분과위원회의 카멘 캐티존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소비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약국보조원의 수련‧인증과정이 의무조항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다 3분의 2 이상은 조제과정에서 약국보조원이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로지 약사만이 조제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사결과를 좀 더 소상히 들여다보면 88%의 응답자들은 조제업무 담당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 및 인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4%는 약사가 공인된 자격을 갖춘 이들에 한해 약국보조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76%는 공인 약국보조원이 일하는 약국이 아니라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94%의 응답자들은 표준화된 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한 약국보조원일 경우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66%는 약국보조원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6%는 약국보조원이 어떤 주(州)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77%는 약국보조원의 교육‧인증과정을 주법(州法)으로 규정하는 일의 중요성에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77%의 응답자들은 약국보조원의 조제 보조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인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65%는 약사만이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도 약사의 조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15%에 불과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한 소비자들 가운데 62%는 처방용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복약상담 등을 받기 위해 월 1회 이상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의 신뢰도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약국을 자주 방문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 66%가 약국에서 제공받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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