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제, 과체중 여성은 복용하나 마나?
EU, 체중과 피임제 효능저하 상관성 조사 착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7 05:45   수정 2014.01.28 11:14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은 늘어난 체중 및 체질량 지수(BMI)가 응급피임제들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고 24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EMA는 체중이 응급피임제의 효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새로운 자료를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작업을 통해 레보노제스트렐 또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는 응급피임제들의 제품정보에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것.

응급피임제들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다. 현재 유럽에서 발매 중인 응급피임제들은 레보노제스트렐 또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EMA에 따르면 이번 조사작업의 검토대상에는 ‘노레보’(Norlevo)와 ‘레보넬’(Levonelle), ‘레보도나’(Levodonna) 등과 같이 레보노제스트렐을 함유한 황체호르몬제들과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는 ‘엘라원’(ellaOne) 등의 응급피임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엘라원’은 지난 2009년 유럽에서 허가를 취득했던 응급피임제이다.

레보노제스트렐을 함유한 응급피임제들은 예기치 못했던 性 관계를 가진 후 최대 72시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응급피임제들의 경우에는 최대 120시간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레보노제스트렐을 함유한 응급피임제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OTC 제품으로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엘라원’은 처방용 의약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EMA는 스웨덴의 의약품 허가 주무기관이 의뢰함에 따라 이번 평가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앞서 EMA는 레보노제스트렐을 함유한 응급피임제인 ‘노레보’에 대한 평가작업을 지난해 11월 종결짓고, 제품정보를 추가로 삽입한 바 있다. 임상시험에서 체중이 75kg 이상인 여성들의 경우 피임제의 효능이 저하될 수 있고, 체중이 80kg 이상인 여성들은 레보노제스트렐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 보강되었던 것.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레보노제스트렐을 함유한 다른 응급피임제들의 제품정보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의 경우에도 체중 또는 체질량 지수와 관련한 내용은 제품정보에 삽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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