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上院)이 처방용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부결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노력이 또 다른 장애물에 직면케 됐다.
상원은 지난 15일 늦은 시간 처방약 수입 허용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반대 48표로 나타나 찬성표가 많았음에도 불구, 법안통과에 필요한 60표(상원 전체의석은 100석)를 얻는데는 끝내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나 약국체인업체들로 하여금 미국에 비해 약가가 대략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 등에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24명 이상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이 법안을 제출했던 정치인은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노스 다코타州)과 공화당의 올림피아 스노위 상원의원(메인州)이다.
상원은 이날 또 FDA가 안전성을 인증한 처방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토록 하자는 내용의 대체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했으나, 역시 비토 결론이 도출됐다. 찬성 56표·반대 43표가 나왔지만, 이 역시 법안통과 기준선인 찬성 60표를 밑돌았기 때문.
대체법안은 민주당의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뉴저지州)과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뉴저지州), 공화당의 토머스 카퍼 상원의원(델라웨어州)에 의해 발의된 것이었다. 뉴저지州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와 존슨&존슨社 등 다수의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소재해 있는 지역이다.
이날 표결결과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켄 존슨 부회장은 “수많은 의료보험 소외계층에 대해 양질의 의료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포괄적 의료개혁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이 현명한 방식으로(in a smart way) 추진된다면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수혜대상에 포함되면서 안전하게 각종 처방약들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처방약 수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존슨 부회장은 덧붙였다.
반면 미국 최대의 고령자 이익대변단체인 퇴직근로자협회(AARP)는 이튿날 오전 “상원이 획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가능케 해 줄 법안과 제약업계의 높은 수익성 보장이라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요지의 비난성명을 내놓았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약가를 치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시도가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라는 것. AARP의 낸시 리먼드 부회장은 직설적인 어법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ARP는 “법안을 제출했던 도건 상원의원도 한 예로 한 스테디-셀러 항궤양제의 경우 스페인에서는 약값이 36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는 무려 424달러를 치러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하버드대학 공중보건학부와 여론조사기관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공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공개했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성인들 가운데 30% 가량이 “높은 약가부담 때문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2년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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