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넥사바’(소라페닙)가 영국에서 비용효용성 논란에 휩싸였다.
의약품 비용효용성을 심사하는 영국의 정부기구인 NICE가 ‘넥사바’를 수술이 실패했거나 적합하지 않은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 적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최종 가이드라인(FAD)을 지난 19일 내놓았기 때문.
이번 결정과 관련, NICE의 앤드류 딜런 소장은 “바이엘社가 요청한 약가가 NHS 급여를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고 보면 NICE는 지난 9월에도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었다.
딜런 소장은 “치료주기(treatment cycles) 4회당 1회는 바이엘측이 부담할 것임을 제안해 왔지만, 월 약제비가 약 2,900파운드(4,820달러)에 달하는 데다 연간 약제비로는 3만6,000파운드 정도가 소요되는 데 비해 기대되는 효과는 충분치 못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즉, 최종권고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용효용성 문제가 반영되었음을 유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NICE는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이니셜이다.
한편 이 같은 NICE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측은 같은 날 이의를 제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바이엘-쉐링 파마 영국지사의 항암제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니콜 파머 사장은 “NICE측이 ‘넥사바’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시킨 유일한 전신요법제(systemic treatment)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 기대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ICE측이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결정이 영국의 간세포암종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NICE의 말기치료 기준, 유럽 각국과 궤를 같이하고자 하는 영국정부의 현행 방침 등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NICE는 지난 8월 말에도 ‘넥사바’ 뿐 아니라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토리셀’(템시로리무스), ‘수텐’(수니티닙) 등의 항암제들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종 환자들을 위한 1차 선택약 및 2차 선택약 용도로 사용될 때 NHS에 따른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NICE가 거듭 약물의 효능보다 의료재정과 비용 측면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약업계의 반발 또한 갈수록 강도를 높여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파머 사장은 “우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넥사바’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넥사바’에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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