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쎄로켈’ 특허분쟁서 산도스‧테바 고배
美 특허법원서 하급법원 판결 재확인 땅땅~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28 19:18   수정 2009.09.29 10:23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과 관련해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스社와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워싱턴D.C.에 소재한 가운데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쎄로켈’의 특허내용(미국 특허번호 4,879,288)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의 불공정 행위는 없었으며, 산도스와 테바측의 특허도전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산도스와 테바측이 ‘쎄로켈’의 미국시장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제네릭 제형을 조기발매하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제기했던 소송의 2심에서 나온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지난해 7월 1일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쎄로켈’과 관련해 진행되었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산도스와 테바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쎄로켈’은 오는 2011년 9월 특허만료를 두고 있지만, 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추가연구의 진행 덕분에 2012년 3월까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상태이다.

‘쎄로켈’은 또 한해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과 함께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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