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크레스토’ 특허분쟁 조기타결 원하는도다
법원에 약식판결 신청, 산도스 등 7개 업체 대상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17 10:52   수정 2009.09.17 17:49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자사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와 관련해 ‘현재진행형’인 특허분쟁에 대해 조기타결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음을 이 회사의 한 대변인이 16일 뒤늦게 공개한 것.

당초 아스트라제네카측은 7개 제네릭 메이커들이 오는 2016년 1월에야 만료되는 ‘크레스토’의 핵심특허(특허번호 RE 37,31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모드를 일관했었다.

여기서 언급된 7개 제네릭 메이커들은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스社와 밀란 파마슈티컬스社, 아포텍스社(Apotex), 오로빈도 파마社(Aurobindo), 코발트 파마슈티컬스社(Cobalt), 파아 파마슈티컬社(Par), 선 파마슈티컬社(Sun) 등이다.

이들 7개 업체들은 자신들이 FDA에 허가를 신청한 ‘크레스토’ 5mg, 10mg, 20mg 및 40mg 제형들이 아스트라제네카측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특허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또는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측 대변인은 “법원이 약식판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본안소송이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레스토’는 지난해 35억9,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대표적 블록버스터 드럭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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