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연방보안국에 요청해 크라톰(kratom)을 함유한 기능성 보충제 또는 원료 20만7,000단위 이상의 분량을 압류했다고 21일 공표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압류된 품목들 가운데는 3만4,000kg 이상의 크라톰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
크라톰은 미국에서 통증, 불안증 및 우울증 등을 개선하는 천연물 제제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류된 기능성 보충제는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 소재한 아토필(Atofil)이라는 업체에 의해 제조된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부스티드 크라톰’(Boosted Kratom), ‘데블스 크라톰’(The Devil’s Kratom), ‘테라 크라톰’(Terra Kratom), ‘셈부’(Sembuh), ‘바이오 보태니컬’(Bio Botanical) 및 ‘엔 디아블로’(El Diablo) 등의 브랜드명으로 발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압류된 분량은 약 130만 달러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FDA의 주디 맥미킨 법무담당 부책임자(팜디)는 “크라톰의 안전성에 관해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위험성이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데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FDA는 미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량(adulterated) 기능성 보충제를 단속하기 위한 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 FDA의 허가를 취득한 크라톰 제제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도록 당부했다.
학명으로는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Mitragyna speciosa)로 불리는 크라톰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파푸아 뉴기니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일종이다.
하지만 크라톰은 체내의 각종 장기(臟器)에 독성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이를 섭취하면 호흡억제, 구토, 신경과민, 체중감소 및 변비 등 건강에 갖가지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마약성 제제나 흥분제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적대감이나 공격성, 과도한 눈물흘림, 근육 및 골 통증, 경련성 하지동작 등의 금단증상들을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FDA는 크라톰을 함유한 기능성 보충제 또는 원료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경보를 자체 현장인력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크라톰이 불합리하게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고 있음을 보장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함유한 기능성 보충제 및 원료를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허용되지 않는 불량 제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한편 FDA는 크라톰을 함유한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망하고 있다.
아울러 크라톰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수반되었을 경우 의료인 및 소비자들은 FDA의 메드워치(MedWatch) 프로그램에 고지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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