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선블록'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30 19:28   수정 2019.07.02 0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선블록 제품인 '이자녹스 유브이 선프로 익스트림 선 100플러스'에 대해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타사 선블록 제품과 비교 광고 시에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해 화장품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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