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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낸시 스키너 상원의원(민주당‧버클리)이 제출한 ‘SB 1138 법안’이 양당의 지지로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의 명칭은 ‘채식 식사 선택권 보장법안’(Ensuring a Plant Based Meal Option)이다.
특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의료시설 또는 감옥 등에 입원 또는 수용되어 있는 환자 및 재소자들에게도 채식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스키너 상원의원은 상원 공중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정‧공중안전성‧법사담당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다.
스키너 상원의원은 “채식 식사를 선택할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SB 1138 법안’은 자신의 식사를 스스로 준비할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나 기타 각종 시설 수용자들의 건강과 윤리, 식생활 선택권을 존중코자 하는 취지”라고 성격을 설명했다.
이날 스키너 상원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민 전반적으로 저육류 또는 육류를 배제하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키너 상원의원은 비영리기관 휴메인 리서치 카운슬(Humane Research Council)이 지난 2014년 총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상기시키면서 줄잡아 10명당 1명 꼴로 과거에 채식주의(vegetarian) 또는 엄격한 채식주의(vegan) 식생활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료정보 분석기관 트루벤 헬스 어낼리틱스와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국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3%가 육류 섭취량을 줄이는 데 적잖은 관심을 내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의료시설, 감옥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육류 이외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스키너 상원의원은 지적했다.
본인들이 건강이나 환경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물론 ‘SB 1138 법안’이 이들 시설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메뉴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스키너 상원의원은 지적했다. 최소한 한가지라도 채식 식사(at least one plant-based meal option)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채식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수용자들에게 부여할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목표에 좀 더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키너 상원의원은 언급했다.
이와 관련, 스키너 상원의원은 지난 2014년 학술저널 ‘기후변화’誌(Climatic Change)에 게재되었던 한 연구결과를 상기시키면서 채식 식생활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스키너 상원의원은 “건강이나 문화적인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라며 “그런 의미에서 ‘SB 1138 법안’은 캘리포니아주가 주내(州內)의 각종 수용시설에서도 그 같은 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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