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수입허가 유예기간 연장...화장품업계 영향은?
중국 상무부 대변인 담화 통해 내년말까지 연장방침 발표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1-24 13:55   수정 2016.11.25 07:26
중국 정부가 내년 5월11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의무화 조치를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월 1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유예기간의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가 알려지며 국내 화장품업계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인들의 해외직구 핵심 쇼핑 아이템으로 부상하며 이를 통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비중이 큰 한 업체 임원은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만만치 않던 차에 일단 6개월여의 시간을 벌게 된 점은 환영한다”며 “늘어난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담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6년 5월 11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련 감독 관리 요구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즉 천진,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주, 심천, 중경, 복주, 평담 등 10개 시범 도시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 보세 상품이 ‘일선’(一线 ; 화물이 보세구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구역으로 진입할 때 잠정적으로 통관신고서를 점검하지 않으며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 의학용도 처방 식품 등을 포함)에 대한 최초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직구방식에 대해서도 상기 상품의 최초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을 실시하면서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안정적으로 발전 중에 있으며, 지방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규범의 감독관리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관리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도 업계의 건전한 발전,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강을 고려해 감독관리 체제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방식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동의하에 상기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유예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기업은 더욱 자율적이고 성실하게 제품품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이로써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감독관리 방식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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