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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 내용 |
반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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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에 공급을 주는 제품 등으로 확대 ※ 「화장품법」 제2조제2호 라목·마목 신설(‘1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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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헤어 제품에 사용 가능 색소 범위 확대 |
-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25종 추가(확대)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별표 1 개정 (‘16.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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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외선차단 표시 등급 개선 |
- 자외선A 차단등급에 ‘PA++++’를 추가(확대) ※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3 개정(‘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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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교육관련 합리화 |
- 제조판매업자 등 교육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개정(‘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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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
-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전공요건을 이공계로 확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개정(‘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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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화장품 유통판매 자격 기준 완화 |
- 대표자가(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요건을 10인 기업까지 확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개정(‘1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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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천연화장품 관련 규정 마련 |
-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등 마련 ※ 「화장품법」 제2조 개정 진행 중(입법예고 : ’16.9.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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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 단축 |
-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변경처리기간(15일→7일) 단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개정(‘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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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
-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수수료 (1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9,000원)면제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9 개정(‘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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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영․유아용 화장품 주의사항 개선 |
- 파라벤류 함유 제품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하여 주의사항 표시 기재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16.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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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 내용 |
반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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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약품과 구분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별도 회수‧폐기 지침 필요 |
- 의약외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회수·폐기 지침’ 초안 마련(’16.10월) * ’16.12월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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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패키지 허가(신고) 품목의 개별 품목 허가(신고) 허용 |
- 염모제, 치약제에 한해 팩키지 허가(신고)를 개별품목 허가(신고)로 한시적(’18.12.31.까지) 허용 ※ 허가 규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1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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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차보고 대상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
-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의 용기․포장 변경도 연차보고 대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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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연차보고가 가능한 첨가제의 공정서 규격 변경 확대 ※ 허가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제6호 개정(’16. 6.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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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외용제의 첨가제 분량 기재 합리화 |
- 첨가제 분량의 ‘적량’ 기재 기준 명시(1% 이하), ‘일정 범위’ 기재 가능 대상 확대(점도, 맛(향) 조정) ※ 허가 규정 제9조제5항제1호 개정(’1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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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약외품 착향제 성분 제출 자료 완화 (독성 자료 및 배합비율 자료 제출 면제) |
- 새로운 첨가제로 착향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 이미 독성 자료 면제(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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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착향제 별첨규격 심사 시 전성분은 확인하나 배합비율 요구하지 않음(기 시행) ※ 허가 규정 제24조제3항제4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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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범위 개선 (자료 제출 면제 대상 확대) |
- 공정서 수재 또는 기허가 성분(함량 동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인 경우, 면역·국소독성시험 자료로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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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새로운 제형’인 경우에도 제제의 특성에 따라 효능·효과 입증 자료 면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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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수재 성분으로 기허가(동일 함량) 제품과 동일한 사용목적의 복합제제는 독성자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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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유효성분의 기원생약이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고 국내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 사용 시 면역·국소독성시험 자료만 제출 ※ 허가 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Ⅱ 개정(’16.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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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의약외품의 독성시험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중복기재 규정 정비) |
- 규정에서 중복 기재된 독성자료 제출 규정 정비 ※ 허가 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Ⅱ 개정(’1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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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약외품 첨가제의 안전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 염모제, 탈모방지제(2종)에 이미 기능성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 허가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 자목 신설(’1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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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의약외품 염모제의 용법·용량 자율성 확대 |
- 용법·용량 이외의 모든 사항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2제형 산화형염모제’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2종류의 제1제를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허가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1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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