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외선차단 화장품 표시규정 '확' 바뀐다
SPF 지수 30에서 50으로 확대, PA++++까지 허용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03 17:31   수정 2016.06.03 22:09
중국의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관한 표시규정이 크게 바뀐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5월 26일 ‘자외선차단 화장품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과거 자외선 차단지수인 SPF 상한선이 30에서 50으로 변경됐다.

이 수치를 넘을 경우 해당 숫자에 +표기(예 50+)를 하면 된다.

UVA의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는 현재 쓰리 플러스(+++)까지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포 플러스(++++)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 포장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은 보존기한 만료시점까지 판매할 수 있다.

UVA 표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리 플러스(+++)가 상한선으로 규정돼 있으나 조만간 포 플러스(++++)까지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외선차단 화장품 표시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거의 비슷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내수용과 중국 수출용을 별도로 구분해왔으나이번 개정으로 이런 수고를 덜게 됐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반드시 실제 측정된 SPF의 값에 의거해 표시해야 한다. 실제 SPF 지수가 2보다 작을 경우 자외선 차단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실제 측정된 SPF 값이 2~50(2와 50을 포함)일 경우 실측된 SPF 값을 표시해야 한다. 실측된 SPF 값이 50을 넘을 경우 SPF 50+로 표시한다.

방수효과에 대한 실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방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씻어낸 후의 SPF 값이 50%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 방수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방수 효과를 표방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기 전과 후의 SPF 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씻어낸 후 SPF 값만 표시할 수 있지만 씻어내기 전 SPF 값만은 표시할 수 없다.

■ UVA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임계파장(cw)가 370mm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자외선차단 효과의 스펙트럼의 넓음을 표시할 수 없다.

UVA 자외선차단 효과의 표시는 PFA 값의 실측 결과에 의거해야 한다. 제품 라벨에 표시하는 UVA 보호등급은 PA다. 이때 PFA 값이 2보다 작을 경우 UVA 차단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PFA 값이 2~3일 경우 PA+로 표시한다. 4~7일 경우 PA++, 8~15일 경우 PA+++로 표시한다. PFA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PA++++로 표기한다.

■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변경 및 관련지수 측정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를 변경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변경신청표와 제품설계포장, 자외선 차단효과 검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신고시 제출했던 자외선 차단효과 검사보고서를 변경의 의거자료로 삼을 경우 해당 검사보고서의 복사본 제출은 가능하다. 새로운 자외선차단 효과 검사보고서를 변경 의거자료로 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지수와 방수효과, 임계파장, UVA 차단지수 등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필요시에는 국제표준화기수(ISO)에서 발표한 관련 검사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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