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내 ‘법인 이미용 진출’ 조항 삭제
이학재 의원, 충북 요구 반영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01 17:15   수정 2016.06.01 17:25
규제프리존 내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 허용 조항이 삭제됐다. 또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대 국회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125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내 화장품 관련 기업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완화됐다. 

또 19대에서 지난 3월 강석훈 전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포함된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정이 충북도의 건의에 따라 삭제되어 재발의 됐다고 충북측은 설명했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프리존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자율적으로 육성할 27개 산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은 “규제프리존 도입 취지에 걸맞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시행에 따라 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유치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은 바이오의약산업과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종 규제특례 발굴을 위해 시군과 지역기업, 전문가 그룹,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T/F를 중심으로 폭넓은 토론과 자문을 받아 59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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