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제약회사 브랜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대해 식약처가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건강기능식품에 제약회사 브랜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약품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제약회사 브랜드와 제조업소 명칭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회사상호 제한 방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법 개정 사항으로, 최근 융복합을 추진하는 범정부적 추진방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비롯해 국내외 제도 분석,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 실시도 언급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상호명이나 브랜드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리기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