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초화장품 개방 안한다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한·중 FTA 가서명 완료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27 08:54   

한국이 중국의 기초화장품 개방 제외에 대해 동의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후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25일 완료됐다.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샴푸를 5년내 개방하고, 기초화장품 제품 관세를 10년내 철폐한다. 반면, 중국은 기초화장품 등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등이 25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 한국은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 등 총 679개 품목,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 등 총 429개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에서 제외했다. 다만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하고,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 철폐에 상호합의했다.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이미 체결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미 체결된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경제협력 분야는 제28조 보건상품에 양국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정보 교환으로 △입법 과정 및 이행을 포함하는 정책 △참석 장려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민간 분야 협력으로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 △공동 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그 결과의 상업화 △품질 향상, 공급망, 기술교역 등 △상호 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이 들어있다.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에는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해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해 보세창고 이용료와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영문본은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된 뒤,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통해 국회 비준동의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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