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산업지원 한 번에 잡는다
식약처 ‘2014 화장품 정책방향’ 설명회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7 11:17   

 

올해 정부는 화장품 관련 정책방향의 초점을 △선진적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산업지원 등 크게 3가지 부문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품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는 작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1월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2014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정책설명회인만큼 약 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파가 참석했다.

식약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화장품 전반에 걸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산업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
올해 식약처의 주요 정책은 △선진적 화장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산업지원 등 3개 분야다.

선진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등을 꼽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정의 개정을 위해 화장품 회수·폐기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전용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와 심사 희망시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고시품목 확대(보고대상 확대)와 함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전략도 마련된다.

수입(대행)과 홈쇼핑 등 유통 경로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장품판매자 감시 매뉴얼’이 새로 제정된다.

또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 유통화장품에 대한 위해 화장품(원료) 유통 여부와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어난다.

특히 소비자 안전 문제가 큰 스테로이드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 활동은 더욱 늘릴 방침이다.

산업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CGMP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중 FTA 대비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산화장품의 해외 홍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의 핵심 수출국인 중국에서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국내 위생허가 신청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법령 입법 방향
식약처의 올 화장품 관련 입법활동은 화장품법은 물론 법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전반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법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신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가 설정된다.

또 위해화장품에 대한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도 마련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의무교욕 대상자도 보다 명확하게 정해진다.

시행령의 경우 과징금 미납시 원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내용과 교육 미이수자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이 추진된다.

시행규칙과 관련,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에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의 구분이 추가되고 영·유아용 제품류에 대해 ‘영·유아용’ 기재·표시가 의무화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