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화장품 병행수입 확대... 수입유통사는 논의중
정부, 수입 독점 해소 위해 병행수입 규제 완화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17 10:16   
 
외국 유명 화장품·의류·시계 등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병행수입 요건이 완화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수입 유통사들이 고수해 온 제품의 가격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올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병행수입의 절차가 까다로워 독점 수입권을 지닌 업체들의 과도한 가격책정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병행수입 업체가 늘어날 경우 같은 제품 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 업체 인정기준 완화 △통관 인증 필수요건 간소화 △통관인증표시 부착 품목 확대 등 병행수입의 품질을 인증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와 병행수입 실적 등 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

 

정부는 이달 중에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와 물품 수량, 규모 등을 파악하고 오는 3월경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병행수입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병행수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할 때마다 매번 품질검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까다로운 수입 절차와 높은 금액의 품질검사 비용을 줄이면서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 올해부터 제조번호가 같은 병행수입 제품에 한해 품질검사를 1회만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업체 관계자들은 “병행수입 완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지 오래되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에 현재 전반적인 내용 파악과 함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병행수입의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급을 늘려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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