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생성물질.
제품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음에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화장품의 경우 원료가 서로 섞이는 과정 또는 원료와 용기와의 반응 등을 통해 생기는 화학물의 경우가대다수다.
의도적으로 혼입하지 않은 만큼 검출되는 양은 극미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화장품업계는 1년에 몇 차례씩 큰 홍역을 치르곤 한다. 이렇게 생성된 화학물질 중 몇 개는 허용치가 정해져 있다.
대개 이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마저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다.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극미량이더라도 정상적인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주로 소비자 단체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이 목적인 만큼 허용기준에상관없이 발생 유무만을 따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비자는 비록 미량 이더라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기 꺼려한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비의도적 생성물질 까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난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제품값에 추가될 수 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화장품사용 환경 조성과 화장품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13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검출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 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의 통일 등 3가지다.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또 “미생물한도 시험법의 경우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해해 검출될 수 있는 납과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