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과 이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25일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회세 확대차원에서 부회장과 이사 인원수를 확대 개정하는 정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은 현행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이사는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개정됐다.
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차기 회장의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수석부회장제도를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상근부회장 이외의 연구원장과 사무국장 등 상근임원을 협회장이 업무효율을 위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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