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알레르기식품표시제도의 표시의무품목에 새우와 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새우 및 게를 원료로 하는 글루코사민 및 키토산 등을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기업은 표시가 의무화된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번 식품위생분과회 표시부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4∼5월경을 목표로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고시할 전망이다.
현행의 표시의무품목은 밀, 소바, 계란, 우유, 땅콩 등의 5개품목이다.
후생노동성은 표시의무화가 되면 상품포장을 변경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새우 및 게는 현행제도에서 알레르기 표시 추천품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식품기업에서는 이미 표시에 대한 대응을 마친 상태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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