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토록 시킨 후 특별한 감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문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병의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투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휘없이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조제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되려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약 47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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